영국에서 차량 운전시에 알기 어려운 부분이 속도제한입니다. 특히 근래에는 한국 면허증을 별도 교육없이 영국 면허증으로 교환이 가능하게 되어, 많은 정보 없이 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심결에 과속 운전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선 과속시 내야될 비용은 위반 지역에 따라 대략 60에서 70파운드 (한화 10만원-13만원)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는 비용입니다. 반면, 과속 탐지 카메라의 경우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카메라 위치 또는 과속 단속 구역이 미리 명확히 표기되어 있으며, 주로 눈에 띄는 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한국과 다른 점은 과속 탐지 카메라의 약 10%내외의 일부만이 실제로 운용되며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영국도로에서는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속도제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제한은 별도의 속도제한이 명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 해당되는 내용으로, 도로에 표시된 내용이 항상 우선합니다.
- 도심지역(urban): 시속 30마일(약 50킬로): 도시와 마을 내부 지역 등 집과 도로가 바로 인접해 있는 구역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유달리 다른 차들이 천천히 달리는 구역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카메라가 꽤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이 있는 시내도로는 모두 30마일 제한입니다. 몇마일이 겨우 넘더라도 모두 벌금 통지서가 발부됩니다. 간혹 40마일 정도로 속도가 상향지정되어 있는 도로도 있습니다.
- 왕복 2차선(single carriageway): 60마일(약 100킬로): 한국에서는 지방도, 여기서는 편도 1차선씩 있는 B도로나 작은 A도로가 해당됩니다. 시골길입니다. 사실 100키로 정도 되는 속도라서 달려보면 굉장히 빠르게 느껴집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과속입니다. 다행히 카메라가 설치된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만 도로의 폭이 상당히 좁으므로 굽은길 및 트랙터, 말, 자전거, 보행자는 물론 동물 등을 조심해야 합니다.
- 왕복 4차선(dual carriageway): 70마일(약 110킬로): 얼핏 보면 고속도로와 구분이 되지 않는 편도 2차선씩 있는 A도로가 해당됩니다. 다만 고속도로와 다른점이라면 라운드어바웃과 신호등이 있으며 중앙분리대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통행에 제한이 없어서, 트랙터, 말, 자전거, 보행자까지 함께 합법적으로 사용할수 있으며 보행자가 길을 건너가도 (!) 불법이 아닙니다. 더우기 특히 도심구역이나 별도 속도제한표지 시 카메라가 종종 설치되어 있으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motor way): 70마일(약 110킬로): M도로와 A(M)으로 적힌 도로의 일부가 해당됩니다. 입체 교차로 모양의 표지판이 도로시작점을 알려줍니다. 모든 도로표지판은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고, 라운드어바웃은 없습니다. 70마일을 탐지하는 카메라는 거의 없지만, 별도로 속도제한이 표시된 구간의 경우 카메라가 자주 있습니다.
특히 dual carriage way와 motor way의 경우 70마일 속도제한은 많이 무의미 합니다. 경찰 통계도 무려 55%의 차량이 속도위반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70마일로 달려보면 대부분의 승용차가 앞질러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형차 및 카라반만 어깨를 나란히 달리거나 추월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국차량들은 속도제한 표지가 있는 곳은 정확히 지키는 것을 볼수 있는데, 과속 카메라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한 고속도로 전광판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주기 때문에 전광판에 맞추어 속도를 조금 늦추는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이지만 낮선 도로에서는 항상 운전 주의 하시고 속도제한 표시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